위믹스 상장폐지에 비판 여론...'거래소 간 담합'

공적기구 아닌만큼 일방적 폐지는 담합
2022년 11월 28일 16시 19분 05초


 

지난 24일 결정된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 소식에 위메이드는 물론 국내 P2E 업계까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상장 폐지를 결정한 DAXA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은 DAXA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DAXA는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DAXA는 고팍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 된 협의체다. 이 중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전 행장은 "(DAXA가 공적기구가 아닌 만큼) 원칙적으로 DAXA는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닥사가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메이드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감독 및 수사 당국에 고발이나 고소하며, 개별 회원사가 자체 판단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그쳐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같다"며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고 말했다. 즉 DAXA가 공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방적인 상장 폐지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도 이 점에 주목했다. 장 대표는 2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일련의 사태는 업비트의 갑질"이라며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가 위믹스 거래정지 결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특히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의의 투자자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결론을 공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전(前)국회의원 역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래소가 올바른 기준을 제시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누가 봐도 상장폐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DAXA의 발표는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DAXA가) 스스로를 아이템거래소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7일 위믹스가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 된 이후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DAXA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현재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DAXA는 28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 소명절차에서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결국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믹스는 "소명 뿐만 아니라 온체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증명까지 하였는데 소명이 부족했다는 DAXA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들에게는 유통량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독 위믹스에만 다른 기준을 뒀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유통 계획과 유통량의 차이가 이번 사태의 시작인데 위믹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다른 코인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다.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내부정보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장폐지 발표 시각 15분 전 갑자기 위믹스의 거래량이 늘어났고, 거래소에서 공지하기도 전에 한 언론사에서 속보가 올라온 것. 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공지는 40분이었는데 25분부터 거래량이 늘어났다"며 "위믹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미리 알고 거래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행장도 내부자 거래 문제를 언급했다. 이 전 행장은 "닥사 회원사인 거래소는 물론이고 해당 거래소의 임직원까지 다 따져봤을때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위믹스를 매도한 경우가 없겠느냐"며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금융 당국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화폐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등 개별건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데이트] 2022.11.28 17:48

 

위메이드는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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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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