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퍼센트 '표절 인정' vs 뉴노멀소프트 '전부 기각'

'그만쫌쳐들어와' 서비스는 계속
2026년 04월 09일 22시 21분 26초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결과를 두고 양사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을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에 12월 13일, '운빨존많겜'의 개발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중지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참고로 두 게임 모두 모바일 디펜스 장르의 게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2026년 4월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고로 111퍼센트가 소를 제기할 당시 소송 가액은 총 11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 양사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111퍼센트는 '재판부가 표절임을 인정했다'라는 입장이고 뉴노멀소프트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봤다.

 

111퍼센트 측은 "재판부는 '운빨존많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조합하고 그것을 표현한 방식은 창작적 개성을 가진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고 보았고,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핵심적인 발전 메커니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노멀소프트 측은 "법원은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채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전장 구조, 공방 전개 방식, 유닛 시스템, 성장 메커니즘, 디자인, 배경음악 등 개별 요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결합 관계에 대해서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게임 규칙이나 메커니즘, 인터페이스 배치 등은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111퍼센트가 청구한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 역시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즉,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비스 금지도 기각했으므로 111퍼센트가 주장하는 '표절'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노멀소프트는 '그만쫌쳐들어와'의 서비스를 지속해나가고 항소를 통해 남은 분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뉴노멀소프트는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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