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하라'

영업비밀 침해 인정
2026년 04월 30일 14시 56분 34초

대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게 손해배상으로 57억6464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프로젝트 P3'의 개발팀장으로 재직했던 최OO 아이언메이스 대표이사가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로 반출한 뒤 퇴사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는 넥슨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내려진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때부터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 최OO와 박OO의 부정행위는 인정했지만 '다크 앤 다커'와 'P3' 간 유사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서비스 금지 및 폐기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진 2심에서는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57억 646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양사 모두 상고를 올리며 대법원으로 가게됐으나 결국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넥슨은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특히,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히 게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오는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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