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

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마무리된 것 같다
2024년 01월 22일 16시 26분 49초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지난해 제기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손해배상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취하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해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판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위메이드 종속 회사 전기아이피는 지난해 8월 액토즈소프트와 5년간 총 50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별개로 진행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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