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게임산업 규제에서 '진흥'으로

현안 청취 및 진흥 법안 발의
2025년 09월 24일 15시 28분 38초

이재명 정부가 대선 당시 강조했던 '게임산업 진흥'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24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남시 판교 게임인재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방문, 게임사 대표들을 만나 새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게임업계 현장 행보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김병규 넷마블 대표, 박병무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배수정 로드컴플릿 대표, 유승현 원더포션 대표, 이혜린 더브릭스게임 대표,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 게임시장이 중국·동남아 성장 등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K-게임'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와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영상·웹툰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게임에도 도입하는 등의 세제 지원, 대형 게임부터 창의적인 인디게임까지 게임업계 생태계 전반에 대한 펀드 투자 확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지원 강화, 게임 제작 환경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K-게임'을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여는 선도적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저 역시도 20년 전에 게임업계 대표로 근무했었는데, 그 사이에 게임은 산업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20세기 문화예술이 영화라면, 21세기 문화예술은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이 문화예술의 축을 이끌어 갈 가능성은 앞으로도 열려있다”며 “'K-게임'이 앞으로도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여는 선도적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K-게임' 육성 의지를 밝혔다.

 


 

대선 당시 게임산업 관련 정책 중 하나인 '게임 분야 전담 기관'의 설립도 시작됐다.

 

같은 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업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06년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 규정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게임이 주류인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게임 분류 체계를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개편해 디지털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에 적용된 '게임 시간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해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사전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온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하고 진흥 기관인 '게임진흥원'으로 대체된다. 대신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을 관리하는 '게임관리위원회'를 산하기관으로 신설해 관리·감독 업무를 맡긴다.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아울러 중소 게임사업자를 지원하는 근거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게임물 제작·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반국가적 행동', '가족윤리 훼손' 등 모호한 표현을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법률 명칭도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명칭을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게임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이 외에 조 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의무화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간담회 당시 게임산업 관련 9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 된 게임 분야 전담기관 설립, 세제지원, 이스포츠 산업 진흥,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은 물론, 국내 게임들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자금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운영,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게임 인식 교육 시행 등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강유정 의원실)

 

한편, 당시 게임특위가 강력히 반대한 'P2E(Play to Earn) 국내 도입'의 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대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발의 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 P2E 생태계에 사용되는 디지털자산도 포함, 합법화 될 길이 열리면서 P2E 게임의 영업이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시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물론 조승래 의원은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최 장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입법체계가 마련 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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