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인문협과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합동 안전점검 실시

2025년 07월 25일 12시 44분 16초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협회장 임수택, 이하 ‘협회’)는 지난 18일(금), 대구 지역 내 PC방을 방문하여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법령의 안정적 현장 안착과 게임제공업소의 자율적 안전점검 생활화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게임위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법령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법령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및 협회를 통해 배포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사항의 현장 안내에 중점을 두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신설>(‘24.3.22.)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음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와 폭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고자,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였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관련 협회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준다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C방 대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의무 안내’,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프로그램 설치’,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게임제공업소 안전점검표’, ‘확률형 아이템 제보 및 문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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