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23일 시행

2025년 10월 14일 14시 19분 28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0월 23일(목),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하였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요>

 

■ (지정 대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 

   - 국내에서 게임물을 유통·배급 또는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국내 이용자를 위한 편의 제공(한국어, 결제수단 등) 을 하는지, ▴게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 지사(사업자)를 설립하였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함

   - 다만,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가 게임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개방된 온라인 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함

    * 게임물을 직접 유통하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의 표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지정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➊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 매출액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게임 부문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을 의미함

 ➋ 전년도 기준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 국내 다운로드 수에 한정하며, 동일한 게임물이 여러 앱 마켓을 통해 유통한 경우 각각의 다운로드 수를 모두 합산함

   - 게임물 출시일 또는 종료일과 관계없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게임물 앱 다운로드 수의 총합을 365일로 나눈 수가 1천 건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모바일 게임물) 전년도 국내 다운로드 수의 총합(건)

365일

 ➌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요구받은 자

   - 이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해 게임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확산하였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사건·사고를 말함

 

■ (국내대리인의 역할) 다음의 사항을 대리함

 ➊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요구한 사항을 보고

 ➋ 법 제33조에 다른 게임물 표시의 이행

   - 게임물에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을 해당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에 표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

 

■ (국내대리인의 자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

   - 자연인의 경우 국적이 꼭 ‘한국인’이어야 한 것은 아니나,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 (국내대리인 지정 절차) 국내대리인은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①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②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함

   - 국내대리인을 신규로 지정하였거나 재지정 또는 관련 사항(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로 통지할 것을 권고함

 

■ (제재방안) 지정의무 위반 시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의무 위반행위별로 부과할 수 있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매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에 따라 발생하므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때마다 미지정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참고​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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