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확정

게임산업 게임은 질병 아니다 크게 반발
2018년 06월 19일 15시 43분 12초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게임 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기호 11차 개정판(ICD-11)을 발표했다. ICD-11에서 '게임 장애'는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 중 하나로, 도박 장애(6C50)에 이어 6C51 코드가 부여됐다.

 

'게임 장애'에 대해 온라인 게임과 비디오 게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패턴으로, 이용자의 게임 통제 불능, 다른 이익이나 일상 활동보다 게임플레이를 우선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경우라고 명시됐다.

 

이번 개정판은 내년 5월 예정된 세계보건총회에서 발표되며 확정 시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국내는 ICD-11의 적용이 2025년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은 오는 2020년에 진행될 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은 국제질병분류의 이전 버전인 ICD-10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KCD는 ICD를 기반으로 5년마다 개정되는 만큼 2025년이 되어야 게임장애의 국내 정식적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규제가 불가피해져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비쳤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 질병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ICD 관련 내용은 세부적으로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겠다”며 “국내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을 모으겠다. 또한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해외 단체와도 현재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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